미래부, ‘DCS’ 조건부 임시허가···3년만에 서비스 재개

미래창조과학부가 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에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앞으로 고층 건물 밀집 지역 등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웠던 음영지역에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임시허가로 음역지역을 송출 커버리지로 확보, 가입자 수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DCS가 KT계열의 공격적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송출기술 개념도
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송출기술 개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위성방송 신호를 전송하는 DCS에 5일부터 1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허가에 필요한 근거 법령이 없는 신기술에 임시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 근거가 없다며 DCS 중단 처분을 내린지 3년 만에 서비스를 재개하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9월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했다”며 “외부전문가 평가,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유효기간 1년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를 재개하기 전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승인 받는 것을 임시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거나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물리적 음영지역으로 제한했다. DCS가 IPTV와 유사한 신호 전송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사업자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KT계열 유료방송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해 있는 것도 감안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위성방송 송출 커버리지에서 16.6%에 달하는 음영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며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해 위성방송 수신 편의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DCS가 자칫 KT계열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경계했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로 음영지역 해소라는 DCS 도입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며 KT가 보유한 설비가 경쟁사업자에 동일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망 이용대가 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플랫폼마다 적용한 기술규제를 완화해 DCS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다음달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을 골자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특별법 임시허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융합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