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과 국제안보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해 다자간 신뢰 구축이 절실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규완)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소장 김광호)가 공동 주최한 ‘국제 정보 안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참석자는 사이버 위협과 각국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민간전문가 양자회의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방안과 사이버안보 체계를 비교했다. 국제무대에서 협력 등의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블라디슬라프 쉐르스튜크 모스크바대 정보보안연구소 소장은 “사이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며 “사이버공간에서 충돌과 대립에 국제법을 적용해 해결하려면 국가 간에 수용 가능한 기준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현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연구교수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는 침해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었다”며 “국내외 공조적 대응체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벨 필뉴긴 모스크바대학 정보보안연구소 박사는 “사이버는 단계적으로 가상공간이 생성되는 특성이 있다”며 “상위 단계일수록 기존 국제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정보안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는 국보연, 고려대, 국립외교원, 모스크바대, 동서연구소 등 한국, 러시아, 미국, 일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련 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안보와 주권, 중립국의 책임, 주요 기반시설 보호 등을 논의했다.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주권의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다”며 “유엔에서 지속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오토 요시카와 일본 도카이대 교수는 기존 영토주권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다수 의견과, 사이버공간에 국가주권이 미치지 않는 소수의견을 함께 소개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