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 민간 참여 확대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빨라진다.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작년 8월(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과 9월(원형지 공급 등)에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돼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자는 5년 내 재매각할 수 없다. 또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돼 토지수용 및 선분양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앞당겨진다.

12일부터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면제하는 등 특례도 부여된다.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 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12일부터 준공 즉시로 앞당겨진다.

개정된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