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실태 직권조사

공정위, 4월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실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유용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에서 잡은 단서를 바탕으로 대기업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4월부터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이 특허 등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한다. 상반기 서면교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를 선별해 하반기 조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을 금지한 하도급법상 규정은 2010년 만들어졌지만 이후 6년 동안 제재 사례는 LG화학이 유일하다. LG화학 이전에는 LG하우시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해 받아냈다 적발됐지만 해당 기술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자료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려운데다 하청업체 신고도 활발한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