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대표 표현명)은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 ‘LPG60’을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액화석유가스(LPG)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렌터카·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되어 왔다. LP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 운행이 많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하다.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의 ‘LPG60’ 중고차 장기렌터카는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LPG 중고차를 법적으로 인수 가능한 60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장기렌터카로 이용하고 계약 종료 시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롯데렌탈 마케팅부문장 남승현 상무는 “롯데렌터카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LPG 중고차 개인 인수가 가능해지며 업계 최초 ‘LPG60’ 상품을 출시했다”며 “LPG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고객의 높은 호응과 함께 인수형 LPG 중고차 장기렌터카에 대한 고객 요구로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