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0억 이상 모든 기업 기촉법 적용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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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된다. 기존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대폭 확대됐다. 신용위험평가도 매년 1회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8일 공포·시행된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은 지난해 말 일몰된 기촉법보다 한층 더 엄격해졌다. 적용대상 기업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고 채권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 넓혔다. 다만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은 기촉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공여는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 시설대여 등을 말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틀에서 채권자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기촉법 적용 기준이 확대돼 대부분 기업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기업 구조조정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후 단계인 사후적 구조조정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자 선제적 구조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하던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기평가 외에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를 할 수도 있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면 채권단에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채권단 범위 확대로 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일도 기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했다.

기업 권리 보호를 위한 `부실기업고충처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상 기구였지만 제정안에는 법적 기구로 격상해 기촉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시행령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