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금 모두 공개...준법경영 강화

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금 모두 공개...준법경영 강화

삼성전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 이상의 기부금, 후원, 출연금 등을 낼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화시켰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모두가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심의회의`를 신설한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 씩 심의회의와 경영진,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