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기업이 보는 IP제도><중>기업 10곳 중 7곳, "특허분쟁시 외부 변리사 선택"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외부 변리사를 가장 먼저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77.1%가 “변리사가 해당 특허·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IP노믹스]<기업이 보는 IP제도><중>기업 10곳 중 7곳, "특허분쟁시 외부 변리사 선택"

◇“특허분쟁, 외부 변리사에게” 68.6%

IP노믹스가 특허를 출원(신청)·등록한 경험이 있는 300개 기업 특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허분쟁 시 업무 위임 대상이 `회사 외부 변리사`라고 답한 기업은 68.6%, `회사 외부 변호사`라는 답변은 31.4%를 차지했다.

지난해 특허분쟁을 겪은 500인 이상 대기업은 모두(100%) 분쟁을 회사 외부 변리사에게 위임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50~99명)이 75%로 뒤를 이었다. 외부 변리사 위임 비중이 가장 낮은 50인 미만 소기업도 절반이 업무를 사외 변리사에게 위임했다. 이외에 100~299인 중소·중견기업은 66.7%, 300~499인 중견기업은 61.5%였다.

◇외부 변리사 선택 “전문성 때문”

외부 변호사 대신 변리사를 택한 이유는 `변리사가 해당 기술 및 특허를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7.1%로 가장 많다. 동시에 `변호사가 기술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도 22.9%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특허·기술 이해도와 전문 분야를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체는 특허분쟁 업무를 위임할 경우 `전문 분야`를 최우선으로 고려(39.2%)하고, 업무경력(31.4%)도 중시한다고 답했다. 과거 특허소송 업무 결과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17.6%를 차지했다.

500인 이상 대기업과 50인 미만 소기업은 전문 분야를 가장 중시했고, 중소기업(50~99인)과 중소·중견기업(100~299인)은 업무 경력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만족도 `외부 변리사-외부 변호사 순`

특허 분쟁 대리인 만족도(5점 만점)에서는 `회사 외부 변리사`가 3.49점으로 1위다. `회사 외부 변호사`는 2.49점으로 2위에 올랐다. `사내 변호사`(2.12점)와 `사내 법무팀·특허 부서(변리사·변호사 포함)`(2.02점)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회사 외부 변리사` 만족도는 중소기업(50~99명)이 4.5점으로 가장 높고, 300인 이상 499인 이하 기업이 4점이다. 대기업은 사내 변호사 만족도(2.43점)가 외부 변리사(2.29점)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50인 미만 기업도 회사 외부 변호사 만족도(3.5점)가 회사 외부 변리사(3.25점)보다 높았다.

이외에 특허 전담 부서가 없어 외부 전문가에게 크게 의지하는 기업일수록 회사 외부 변리사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 특허 전담 부서를 강화하기 어려운 기업의 외부 변리사 만족도는 4.05점을 기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30일간 300개 기업 특허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신뢰 수준은 95%다. 최대 허용 오차는 ±5.66%p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