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1년 내 적합업종 합의 안되면 중기청 사업조정 신청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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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합의가 1년을 넘기면 중소기업단체가 정부에 직접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적합업종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로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6개월 후 발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년 내 적합업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단체는 직접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동반위를 거쳐야만 했다.

사업조정은 대·중소기업이 대기업 사업 축소 등을 자율 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사실상 강제효력을 가진다. 적합업종 합의과정에서 실제 중기청 사업조정이 발동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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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개정안 통과로 적합업종 합의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에서 한층 강화된 수준의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는 1년이라는 기준이 길고 적합업종 신규신청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가 적합업종·상생협약에 보다 적극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상 문제를 고려해 적합업종·상생협약 이슈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였다”면서 “차기 정권 입장에 따라 현재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동주 본부장도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추가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중소기업 보호 효율성은 높이면서 통상마찰 소지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법률안 다수가 발의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통상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산자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