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대법 "패션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

미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패션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은 저작권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해 이번 판결에 패션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IP노믹스]美대법 "패션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

렉솔로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치어리더 유니폼 제조업체 바서티 브랜드의 치어리더 유니폼 중 'V형태' 및 '줄무늬'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류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기능과 무관한 순수한 장식 디자인 특징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서티 브랜드는 경쟁사인 스타 애틀레티카가 저작권 등록을 마친 자사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니폼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 애틀레티카는 바서티 브랜드의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실용품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스타 애틀레티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바서티 브랜드의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적 디자인은 기능과 분리할 수 있고, 실용적 측면과 독립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용한 부분'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이 독립적으로 상상 가능하고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패션업계는 대체로 이번 판결을 '패션업계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의류 가격 상승 및 예상치 못한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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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