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등록·활용 4.4% 증가…권리이전 17.4%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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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바람을 타고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와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권리 이전과 질권 등록 등 산재권 활용도 크게 늘고 있다.

산업재산권 등록·활용 4.4% 증가…권리이전 17.4%나 늘어

특허청이 3일 발표한 '2016년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재권 등록건수는 28만6589건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권리별로는 특허 등록 건수가 10만8876건으로 6.9% 늘었고, 상표권은 11만9256건으로 3.9%, 디자인은 5만5603건으로 1.9% 증가했다. 산재권 존속(누적) 권리는 2015년 226만5334건에서 243만1923건으로 7.4% 증가했다.

이처럼 산재권 등록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재권이 곧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리 권리를 확보하려는 출원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권리이전 건수도 2013년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만139건으로 전년대비 17.4%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특허와 디자인이 전년대비 30.9%, 21.7% 증가한 3만404건, 4135건으로 집계됐다.

근질권을 포함한 질권 등록도 1765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 채무자나 제 3자로부터 인수한 재산(물건)을 유치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현금화해 우선적 변제를 받는 담보 4.4물권을 말한다.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증가한 가운데 상표(306건)는 전년 대비 183% 급증했다.

은행권에서 특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사용하는 근질권은 2013년 727건에서 2014년 1162건, 2015년 1427건, 2016년 1765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상표 근질권은 2015년 40건에서 2016년 333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

2014년 지식재산(IP)금융 도입으로 특허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활발해진 덕분이다.

특허청이 권리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금액을 인하한 데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료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타인의 특허권 등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 등록건수는 2712건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이 중 디자인권의 통상 실시권 등록건수는 171건으로 47.4% 급증했다.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다시 유효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회복 신청 건수(5749건)도 전년대비 33.8% 증가했다.

김민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산재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권리이전, 질권 설정 등 활용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리별 설정 등록 건수(5년), (단위 : 건, %)>


권리별 설정 등록 건수(5년), (단위 : 건, %)

<권리 이전 등록 현황, (단위 : 건, %)>


권리 이전 등록 현황, (단위 : 건, %)

<질권 등록 현황, (단위 : 건, %)>


질권 등록 현황, (단위 : 건, %)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