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품구매와 비교해 어느 쪽이 저렴한지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수기 등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제품구매와 가격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워 합리적 구매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렌털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 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영국은 사업자가 현금판매가격, 렌털시 지불 비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종전에는 '연 8.97% 확정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만 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97% 수익률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대상 홍보, 충분한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 1년을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수익보장 관련 부당광고는 지속 제재해왔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장치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