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운영해온 '서미경 식당'이 내년 초 모두 롯데백화점에서 퇴출된다.
1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서씨가 실소유주인 유기개발이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등에서 10년 넘게 운영해 온 4개 음식점이 내년 1월까지 모두 퇴점할 예정이다.
유기개발이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업소는 소공점 본점 냉면전문점 유원정과 커피전문점 마가레트, 잠실점의 유원정과 비빔밥전문점 유경 등이다.
유기개발은 롯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지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해당 음식점들은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의 유경은 올해 9월, 본점 유원정과 마가레트, 잠실점 유원정은 내년 1월 말에 퇴점하기로 유기개발과 합의했다.
당초 롯데백화점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해 초에 점포를 빼달라고 계약 만료 시기 2~3개월 전부터 유기개발 측에 관련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합의에 이르끼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 합의로 롯데백화점과 서씨 측의 거래는 완전히 종료된다.
롯데백화점 영업으로 서씨가 챙긴 금전적 이익만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추정이다.
서씨 측의 퇴점 결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강도 높은 규제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기개발은 김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로부터 롯데그룹 위장계열사로 지목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는 유기개발을 포함한 서씨의 실소유 업체들을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공시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