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직원, 금감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 선정

(오른쪽부터) 김수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 SBI저축은행 청담지점 홍명진 주임, 이명규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오른쪽부터) 김수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 SBI저축은행 청담지점 홍명진 주임, 이명규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SBI저축은행은 자사 청담지점 홍명진 주임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은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우수한 금융기관 및 직원을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하는 활동이다.

SBI저축은행에 따르면 홍명진 주임은 지난 1월 종로지점 근무 당시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고 인출 지연, 고객 설득 및 경찰신고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범인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 교육 및 사례 전파를 통해 매년 수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1등 저축은행으로서 고객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