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해임징계 요청…김태우측 "상당부분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한 결과,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본인의 소관 기관 특혜채용 유도, 수차례에 걸친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위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며 감찰 결과에 반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 해임징계 요청…김태우측 "상당부분 사실관계 달라“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확인,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형사처벌을 피했다.

김 수사관 내정사실을 파악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제지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찰본부는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발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반박했다.

건설업자 최 모 씨와 골프를 한 것도 단 1회뿐이며, 향응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라 주장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