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ITC 예비판정서 SK하이닉스에 일부 특허 침해 판정

넷리스트 로고. <사진=넷리스트>
넷리스트 로고. <사진=넷리스트>

하이브리드 메모리 업체 넷리스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고행정법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회사 LRDIMM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ICT 최고행정법 판사는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SK하이닉스의 LRDIMM 엔터프라이즈 메모리 제품 조사 결과 일부 메모리 모듈과 그 부품의 제조, 판매 과정 과정에서 관세법 제337조 위반한 점을 발견했다고 판정했다.

LRDIMM은 RDIMM의 용량과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고속 기억장치인 버퍼를 추가한 메모리 모듈이다. RDIMM보다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다만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 D램 모듈인 RDIMM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특정 회사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법원은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 2017년 6월과 10월에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ITC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중국 베이징과 독일 뭔헨 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 관련 특허 침해소송을 내며 법정공방을 가졌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