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발족 후 첫 사례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특별사법경찰을 발족한 이후 첫 번째 수사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세)는 공범인 친구 B씨(39세, 회사원)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증권사 보고서)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주고 매수하게 했다. 이후 자료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가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년간 현금, 체크카드 등 약 6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지휘를 시작했다. 11월 법원이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이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