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계약·특별이익 제공 등 조직적 모집질서 위반 GA 적발

금감원, 허위계약·특별이익 제공 등 조직적 모집질서 위반 GA 적발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A씨는 매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납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서를 다수 작성하다가 적발됐다.

#GA 소속 설계사 B씨는 높은 모집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 다른 GA 소속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11월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법인보험대리점(GA)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패러다임을 전환, 기존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영업행위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규 발생 근본원인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GA가 소비자에게 고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소비자 민원에 따른 조치다.

우선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허위계약을 작성하거나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나왔다. 일부 GA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기존계약 부당 소멸,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GA 내부통제기능도 매우 취약했다. 대형 GA 대부분이 수수료 증대를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지만, 개별 지사가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돼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사실상 없었다. 또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해 관리부분에서도 취약점이 적발됐다.

GA가 대형화하면서 보험사에 부당한 권리를 요구한 사례도 포착됐다. 한 GA의 경우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외에 일부 GA 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 건을 기존 보험대리점(지사 편입 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소홀한 점도 포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해 GA업계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방향성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해 위규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법인 보험대리점은 5726개로 2018년 5751개 대비 25개 감소했으나, 보험설계사는 40만4677명에서 40만8826명으로 4149명 늘었다. 2018년 GA의 신계약 건수는 1318건으로 전년(1025건) 대비 293건 늘었고, 수입수수료는 5조2102억원에서 6조934억원으로 8832억원 증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