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정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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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법 개정을 시작했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14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정부는 규제 위주 정책에서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게임법 개정 목적만 보면 산업계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이 진흥이 아닌 규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기존의 진흥법 명칭을 사업법으로의 변경에 의문을 품었다. 기존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이나 허가 사업 대상으로 규제 사항을 다루는 게 일반적이다. 협회는 명칭 변경 외에 일부 조항이 신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 시장은 성장 한계에 부닥쳐 재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는 성장 둔화와 양극화, 수출시장 편중, 중국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낡은 규제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기존 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 문화와 산업 조성, 이용자 보호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한다.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은 보완 및 강화된다. '게임문화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 부정적 인식 해소에 나선다. 체계적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 조사, 게임 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 산업 진흥 시설 지정, 게임 산업 진흥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 진출과 세제 지원, 중소게임사 지원 조항도 신설한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수많은 규제에 지쳤다. 그 때문인지 정부가 산업 진흥을 하겠다며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또 다른 규제가 나올까 걱정한다. 14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이 마련됐을 당시와 지금은 기술도 시장도 크게 변화했다.

법 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게임법 개정안이 꼭 담아야 하는 내용을 만들기를 바란다. 의견 수렴은 요식 행위가 아니다. 진정으로 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을 이루려면 산업계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 개정안을 만들고 상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