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타다 항소, 신중해야 한다

[사설]검찰 타다 항소, 신중해야 한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무혐의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쏘카가 VCNC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한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객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렌트로 불리는 단기 승합차 임대차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및 검찰 주장과 달리 타다는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보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해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 이재웅·박재욱 두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0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 법인에 각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1차 판결이지만 무죄로 매듭돼 타다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크다. 타다는 검찰 기소 때부터 논란이었다. 산업계에서는 기존 법과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막는 규제 대표 사례로 꼽아 왔다. 이미 차량 공유서비스가 시장 흐름으로 굳어졌지만 우리는 유독 정치권과 택시업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자칫 고사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다행히 무죄로 판결나 숨통이 트였다. 국회에 묶여 있는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도 힘이 빠졌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승소를 자신한 검찰은 항소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판결이 주는 의미를 검찰은 곰곰이 새겨야 한다. 만약 검찰이 1심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로 가닥을 잡으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판결은 재판장 고유 권한이지만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 검찰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