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매점·매석행위 금지조치를 위반해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 가운데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지역 제조 및 판매업체 A사를 적발했다.

식약처,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

조사 결과 A사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식약처가 신고센터로 부터 접수된 신고사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적발한 마스크 가운데 유통이 가능한 것을 우선 대구경북에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예방지원을 위해 35만개를 우선공급한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