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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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접수를 8일 시작했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에서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인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한전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이달부터 오는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는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한 예로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표>검침일별 납기일

* 단, 고객이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가능
자료: 한국전력

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 접수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