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조항 빠진 '양자특별법'...실증·상용화 지원 근거 담아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인증유예 항목 삭제
기술 개발 이후 성과 도출 어려워
기업 부담 가중...실효성 논란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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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정보통신 특별법' 핵심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인증유예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증과 상용화 지원 근거가 제외된 것으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양자정보통신 특별법, 이하 수정안)에는 '14조 3·4항' 등 항목이 삭제됐다.

14조 3·4항은 양자정보통신기술 기반 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신설 규정이다. 민간 기업이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양자응용기술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양자응용통신기술 이용 정보통신망 보안조치 및 특례 신설 규정 '38조의 5' 등도 삭제됐다.

보안조치와 안전성 검증 기반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내 범위에서 보안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양자암호키분배(QKD) 기반 양자암호통신 등 기술을 도입하려면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통상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이나 국정원 암호모듈검증(KCMVP) 등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QKD는 현재 CC 인증 및 KCMVP 인증 대상이 아니다. 이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을 수 없다.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을 수 없어 개발된 양자암호통신 기술 현장 도입이 막힌 상태다.

삭제 조항 모두 실증과 상용화 관련 필수 조항으로 산업계가 핵심 내용으로 지목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더라도 당초 취지와 견줄 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짙다.

양자 관련 기술은 개발 이후 실증과 상용화 지원 없이 기업 단독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분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기업 지원 근거를 삭제한 것은 당초 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자업계 관계자는 “수정안은 연구개발(R&D) 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산업계가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발전시키면서 상용화를 준비해야 하는 데 개정안대로라면 기업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수정 논의 과정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자 의견 개진은 물론 논의 절차 없이 국정원 등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수정안”이라면서 “법사위 상정 시 또는 다시 상임위에서 삭제 내용의 보완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자정보통신은 복제 불가능성 등 양자 고유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해 데이터의 초고속처리·초정밀계측·정보보안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다.

당초 개정안은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