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표준 계약서법 국회 통과

e스포츠 표준 계약서법 국회 통과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는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프로게이머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 선수와 e스포츠 구단이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원안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 부분이 권장 조항으로 변경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에서 강제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해야 한다. 법은 통과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전 의원은 발의 당시 “e스포츠 특성상 나이 어린 선수가 많아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