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강자 갑질用 심사지침 만든다..."배민-DH 결합 적용 안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한다. 기존 산업과는 시장 특성이 달라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선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심사지침은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DH)간 기업결합 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당국은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 경쟁전략을 구사하며 기존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예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이황 고려대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연다.

이번 심사 지침은 공정거래법 위반 성격이 다른 배민-DH 기업결합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을 한국산업조직학회에 맡겼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