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20일 이내 신규 계좌개설 금지' 규제 풀린다

저축銀, '20일 이내 신규 계좌개설 금지' 규제 풀린다

이르면 이달 중순 저축은행 '정기예금 전용계좌'가 출시된다. 소비자 계좌개설 편의성을 저해하던 금융사의 '20일 이내 신규 계좌개설 금지' 규제조항이 저축은행에 한해 해소된다.

저축은행 금융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정기적금의 경우 전용계좌 출시 계획이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정기예금 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관승인을 받고 개별 저축은행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 내부약관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하순인 20일께 정기예금 전용계좌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서비스약관상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출금계좌를 등록할 경우 보통예금 계좌개설을 필수로 요구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하나 이상의 보통예금을 개설하려면 최초 가입한 계좌 개설일로부터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초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전용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이 2016년 19만9000건에서 작년 1~3분기 기준 32만7000건으로 64%(12만8000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기예금 전용계좌는 최초 개설 후 1회 인출만 가능하며, 정기예금 계좌가 만료되면 소멸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현행 20일 이내 신규계좌 불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정기예금 전용계좌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비대면 모바일 플랫폼 'SB톡톡플러스'에서 우선 서비스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 등 개별 저축은행 플랫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한해 계좌개설 규제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소비자 편의성도 커져 업계 이미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0.1%포인트(P)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쏠리는 '금리 노마드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정기예금 전용계좌 약관승인을 받고, 개별 저축은행에 안내하는 등 도입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르면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돼,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정기예금 계좌개설 등 서비스 이용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정기적금에는 전용계좌 사용이 불가해 편의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목돈을 마련하려는 소비자 정기적금 선호도가 정기예금보다 크다는 이유다. 최근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한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금 전용계좌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기적금 전용계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정기예금 전용계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향후 정기적금 전용계좌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