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서울 종로구의 약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약국 모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행 보건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는 1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종료일인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개 이상 생산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급도 안정됐다.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은 2월 넷째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첫째주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개에서 7월 첫째주 3474만개로 늘었다. 생산업체수와 허가품목수도 6월 첫째주 각각 4개, 9개에서 7월 첫째주 69개, 140개로 늘어났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시장 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식약처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12일부터는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 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과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계속 수출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서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