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수출 제한 조치 분쟁 '패널 설치'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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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달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앞으로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상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패널 절차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 무역제한조치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