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글로벌 전쟁]〈하〉초연결 인프라 강국 위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 룰' 시급

구글-넷플릭스 등 초대형 CP
공정거래 원칙-실태 조사 필요
망 이용대가 납부 거부 견제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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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 망 이용요금인 망 이용대가가 없다면, 망 유지와 투자 부담은 소비자 또는 통신사에 전가되기 마련이다. 국가 초연결 인프라의 안정적 진화를 위해서도 공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새로운 룰(Rule)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망 이용대가 법률상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전제조건이다. 당면한 방송통신위원회-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전은 공정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망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거래 원칙과 실태조사 등 법률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하〉초연결 인프라 강국 위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 룰' 시급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한국 통신사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는 세계 어느 곳에도 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를 이용해 계약 실태에 대한 질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답변이라는 비판을 유발했다.

통신 전문가는 구글·넷플릭스 등 초대형 CP에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과 통신 이용 약관상 명확한 정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망 이용대가(Accesss fee)는 CP 또는 일반 이용자가 공중 인터넷 망에 연결해 통신망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요금 계약으로 정의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도매회선 요금,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등을 망 이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전제로, CP가 망 자원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납부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당면한 방송통신위원회-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전은 공정한 인터넷 이용 룰 확립을 위한 준거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에서 방통위는 2심까지 패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CP의 망 품질 유지를 의무화할 법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CP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의 경우, 향후 글로벌 CP의 국내 통신망 이용의 직접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망 이용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가입자에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넷플릭스가 망 자원을 사용했으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인터넷 시장 속성을 고려해 망 이용 계약과 채무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은 글로벌 망 이용계약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소송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망 이용대가 실태 파악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장치 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글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세계 시장 망 이용대가 납부 실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공익적 필요에 의해 계약 내용을 정부가 제출 받아 비밀로 관리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 요금인가 시 요금산정 근거를 제출받는다.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1년에 2회 통신사와 CP의 이용계약 협정서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관리한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서도 유사 제도가 필요하다.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초대형 글로벌 CP 망 이용대가 납부 거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률 장치도 필요하다.

유민봉 전 의원은 부가통신사가 망 이용·임차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문제의식을 이어간다면 '공짜' 망 이용대가를 막을 법률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대등한 지위의 사업자 간 협상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구글과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는 시장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