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 52시간제, 서로 양보해야

[사설]중기 52시간제, 서로 양보해야

주 52시간제도 확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예했던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시행이 코앞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39%가 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2시간 초과 근무업체 218곳 중에서는 83.9%가 준비 미비였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상황에 52시간제까지 준비하기는 부담이 크다며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상황은 공감한다. 그렇다고 마냥 편들 수는 없다. 52시간제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2시간제 시행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 시점이 2018년 7월이다. 당시 정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이후 산업계가 다시 준비가 안됐다고 재차 요구하자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했다. 결국 유예기간은 2년 6개월을 훌쩍 넘겼다. 3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연장했지만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원칙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상태다.

난감한 상황이다. 강행한다면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 폐기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흘렀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군만 유예하는 것도 맞지 않다. 주 52시간제는 도입 당시부터 파열음이 많았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근로자 입장을 강조하면서 결국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예기간 연장건만 보면 중소기업도 논리가 궁색하지만, 따져보면 정부도 무리하게 진행한 면이 크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서로 대척점에 있지 않다. 정책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와 같은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정부 강행, 기업 유예' 입장이 아니라 시행은 하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