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정무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 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도입, 후불 결제 허용 등을 위한 입법화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결국 의원 대표 발의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마이페이먼트 제도(최소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 도입이 개정안 핵심이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한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관리업)와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최소 자본금 200억원 이상) 제도도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30만원)을 참고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 확인 제도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빅테크의 경우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치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