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첫 운행 제한차량 4607대 적발

계절관리제 첫 운행 제한차량 4607대 적발

계절관리제 시행 첫 날인 1일 하루 동안 수도권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07대가 적발됐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4607대라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지원사업 예산을 고려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에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다.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