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매매수수료, 새해 다시 오른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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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 말 끝나면서 증권사들이 새해 위탁거래 수수료를 다시 인상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증권사 수수료 면제 조치가 끝나면서 관련 위탁거래 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KB증권은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에서 0.1200%로 0.0038%포인트(P) 인상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0.0038%P(0.0112→0.0150%) 오른다. 새해 1월 4일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31일까지만 인하된 매매수수료를 적용하고 이후 0.0036396% 수수료율을 추가한다. 미래에셋대우도 일반 계좌의 경우 새해 1월 1일부터 기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P 올린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 기간 동안 경감되는 거래비용이 총 165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증권사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에 이를 반영해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