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 제판분리, 불완전판매 우려…판매자 책임 소지 명확해야"

보험硏 "보험 제판분리, 불완전판매 우려…판매자 책임 소지 명확해야"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이 최근 전속영업조직 분사를 결정하면서 제판분리가 주목받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향후 불완전판매 등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판분리는 보험상품을 만드는 곳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최근 확대되고 있다.

우선 김동겸 연구위원은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국 보험회사들은 유통시장 변화 흐름 속에서 조직 운영효율성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독립채널 인수, 전속조직 고능률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과 무엇보다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 구축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제판분리 확산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제기했다. 제판분리 확산 시 법인보험대리점(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돼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따라서 판매자 책임문제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판분리는)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품비교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