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주식 장기보유 조세특례는 신중해야

홍기용 교수
홍기용 교수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많은 젊은이가 부의 증식을 위해 주식시장에 매달리고 있다. 소액투자자들의 주장도 세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새로운 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을 말한다.

2023년부터 비과세 대상은 없어지고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2% 또는 27.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근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조세 특례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도입 여부 검토를 위해 연구 과제를 연구기관에 의뢰한다고 한다.

주식 장기 보유 조세 특례 도입 주장의 근거는 기업의 가치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지배 구조 변동을 줄여서 안정화하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나왔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 또는 25%의 단일세율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주식 장기 보유 조세 특례를 허용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채택하는 국가 가운데 주식 장기 보유 조세 특례를 인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지난 1986년 자본이득에 대해 고정세율을 적용한 후 현재 15% 또는 20%의 단일세율로 하고 있지만 주식 장기 보유에 따른 조세 특례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도 2018년 이후 자본이득에 대해 30% 단일세율을 채택했지만 조세 특례는 없다.

주택의 경우 대개 보유 기간이 길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 등으로 과세소득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면서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단기 보유한 후 양도하면 장기 보유 조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주식은 다주택처럼 투자 목적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 언제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목소득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거래비용이 매우 낮으며,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 장기 보유 조세 특례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주로 대주주일 공산이 크다. 대주주에게는 지금까지 종합합산과세에 의한 초과누진 최고세율 49.5%가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과세에 의거해 단일 최고세율 27.5%가 적용됨으로써 조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런데도 대주주 등에게 장기 보유 조세 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또 다른 조세 혜택이 될 공산이 매우 커져서 조세공평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다.

또 장기 보유 조세 특례를 집행하는 경우 조세행정이 복잡해지고 조세징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주식 종목별로 투자 기간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해야 하고, 무상주식 또는 주식배당 등의 취득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식은 주택과 달리 투자 목적이며 거래가 매우 자유롭고, 대주주가 주로 장기간 보유한다는 점에서 장기 보유 조세 특례는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hong@tax.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