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감염병 위기 시 신속 연구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변재일 민주당 의원
변재일 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2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연구자가 병원체자원을 신속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연구자들은 감염병 발생원인과 확산과정 기초연구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하에서 연구자가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확보하려면 기증자로부터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HIPPA), 유럽(GDPR), 일본(차세대의료기반법)에서는 과학적 연구목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해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검체활용도와 코로나19 연구성과가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

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연구계와 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환자에게 채취한 병원체자원을 연구자가 서면동의 없이 연구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반드시 익명화해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병원체자원법)에서는 현재 감염병 검체인 병원체자원이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유래물로도 오인돼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병원체자원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변 의원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병원체자원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의 핵심”이라며 “연구자들이 연구자원에 접근을 못해 연구를 포기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