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생산 때 물이용부담금 면제키로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등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강원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한다.

먼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를 적용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수계법'의 주민지원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4대강 수계의 2022년 주민지원사업비는 2021년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일반지원사업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