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유감, 美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의견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입장문을 통해 “1982년부터 준비해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TC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ITC 배터리 소송 관련 의견서'에 SK측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명시했다. 96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서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점, 소송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언급한 바 당사와 LG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독자적 기술력에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우리가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는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지만,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ITC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양사는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 중”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면서 “이같이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Veto·비토)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