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6월말 시행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6월말 시행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 금융당국 감독과 검사를 받게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6월 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구체화한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은행 자산은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인 카카오, 금융자산이 5조원 이하인 네이버 등은 제외됐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3년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 평가를 해야 한다.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본 적정성 등을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규제·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