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h, 주택가 30㎞/h 전국에서 17일부터 시행

안전속도 5030 선포식 <전자신문 DB>
안전속도 5030 선포식 <전자신문 DB>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9년 11월 부산 전역에 전면시행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다.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전면 시행한 부산은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도시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