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숙원 겸영업무, 사전신고→사후보고 완화 되나

금융위, 전금법 개정안 '탄력 운영'
혁신 저해 않도록 하위 규정에 반영
업계 "규제 풀어주는 의지 긍정적
상위법에 '포지티브 명시'는 부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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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핀테크 겸영·부수업무를 포지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은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금융위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규제로 발이 묶이지 않게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상위법에 명시될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업계 반응도 있어 추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핀테크 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완화 △겸영·부수업무를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중 사후보고 도입만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이달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구체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최대한 탄력 운영해 핀테크 기업이 적시에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업계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전통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겸영업무라는 이질적인 리스크가 전통 금융 리스크와 결합해 금융 리스크가 몇 배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겸영·부수 업무를 포지티브로 규제하고 있다”며 “전자금융업자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다른 법과의 규제 형평성과 규율 원칙 등을 고려해 포지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광범위하게 겸영업무를 허용하겠다”며 “대신 구체 겸영업무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무위 법안소위에도 “구체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는 사후보고로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핀테크 업계는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완화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의견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과 하위 규정 등에서 가능 업무 범위를 대폭 완화하더라도 상위법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명시하는 만큼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는 현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를 나중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핀테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가 파격적으로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상위법상의 규제는 기업 서비스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