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악사용료 논란' 법정에 앞서 풀자

지난 4월 열린 문체부-OTT 사업자 간담회 모습.
지난 4월 열린 문체부-OTT 사업자 간담회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 간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로 정해졌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OTT 3사가 지난 2월 문체부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재판이다.

이들 3사는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를 촉구하며 소송을 냈다. 개정안이 정한 '징수율 1.5%'는 권리자단체 의견을 과도하게 담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체부는 양측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리자단체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손을 대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OTT 주장에 반발했다. 좀처럼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갈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 바로 소송 장기화에 대한 우려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공방이 심화하고, 갈등은 쌓인다. 소모전이 불가피하다. 사업자, 저작권자, 정부 모두 손실이 예상된다.

긴 소송전 끝에 결론이 나도 문제다. 법원은 종국에는 어느 한쪽 팔을 들어줄 것이다. 패소한 쪽은 타격이 심하다. 상급법원으로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번의 장기전이다. 그 사이 시장은 혼란기를 반복해야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애초에 소송까지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송 장기화로 가기 전에 협의 속도를 내면 된다.

다음 달 첫 재판에 앞서 이달 8일 OTT 음악저작권 3차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협의체의 출범 취지를 살려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회의에서 제안된 대안을 두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차피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수용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적극적인 대화로 균형점을 찾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사업자와 권리자 모두 OTT와 음악 산업 발전이라는 명제를 염두에 두고 대화해야 한다. 콘텐츠 시장에서 국경의 의미가 허물어진 지 오래다. 하루 빨리 매듭짓고 우리 OTT와 음악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