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2라운드...법리공방 가열될 듯

SK브로드밴드 상대 1심 판결 불복
글로벌 협상서 불리한 준거 작용 우려
SK브로드밴드, 채무 인정 판결 굳히기
양측 법리 공방 치열...장기화 전망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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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망 이용대가 채무와 협상의무를 확인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확정했다. 2심에서는 구체적 망 이용대가 규모와 전기통신사업법·상법 등을 망라한 법리 논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1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과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2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등 법리 해석을 보강,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설치,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원활하게 전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체 비용을 들여 일본과 홍콩에 연결점을 마련해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은 이같은 행위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기간통신역무(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므로,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OCA와 망 연동은 법률상 기간통신역무 제공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설비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전용회선과 달리, 데이터트래픽이 해외에서 국내로 단방향으로 유입되며 세계적 연결성을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가 지급 의무가 성립하려면 법령이나 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양사간의 연결 유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로 볼 수 없으므로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에 따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글로벌 시장 망 이용대가 협상의 불리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주장을 치밀한 법리해석을 통해 반박하는 동시에,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지불 규모를 제시하며 굳히기를 시도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가 명확하게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역무를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또는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로 규정한다. 법률은 데이터 송수신이라는 '연결'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유형을 규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오히려 OCA와 같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를 기간통신설비를 이용해 사업하는 '부가통신역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망 이용 데이터트래픽에 따른 구체적 채무 규모를 제시하며 넷플릭스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거부가 지속될 경우에,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항소심에서도 망 이용대가 유상성을 인정받으면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 간 협상에 준거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 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심 진행 중 양사 간 협상이 타결돼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화돼 1심 판결 법률적 효과도 사라진다. 넷플릭스는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하지 않도록 극적인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넷플릭스 항소는 글로벌 시장에서 망 이용대가 레퍼런스를 만들지 않기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며 “2심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 소송전을 계기로 망 이용대가 관련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 구성과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했다.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2심 쟁점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2라운드...법리공방 가열될 듯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