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진흥법 제정 시동…"韓 Io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적"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법 언택트 입법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왼쪽·시계방향으로), 김형준 ETRI 소장, 신용식 SK텔레콤 CO장, 이일범 KT 상무, 홍진배 과기정통부 국장, 정연규 그립 대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법 언택트 입법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왼쪽·시계방향으로), 김형준 ETRI 소장, 신용식 SK텔레콤 CO장, 이일범 KT 상무, 홍진배 과기정통부 국장, 정연규 그립 대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흥법 제정으로 한국형 IoT 기술·서비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IoT 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여야 합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형IoT협회와 개최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AIoT) 진흥법' 입법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는 AIoT 진흥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4월 한 의원은 AIoT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AI) 기반 IoT 인프라 조성과 혁신 생태계 구현, 규제 완화, 안전한 IoT 기술·서비스 이용 지원 등으로 Io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법 언택트 입법공청회에서 법률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법 언택트 입법공청회에서 법률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핵심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IoT 기술·서비스 발전은 필수”라며 “AIoT진흥법 제정으로 IoT 지능화·고도화를 정책과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가용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IoT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교수는 “AIoT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연구개발, 기술기준, 표준화, 식별체계,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보안·재난예방·예지정비 등 AIoT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실증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적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도 AIoT 진흥법 제정으로 체계적 정책·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신용식 SK텔레콤 IoT CO장은 “국내 IoT 시장이 지속 성장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미비로 산업 생태계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IoT 산업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글로벌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정연규 그립 대표는 “IoT 관련 핵심 하드웨어 등을 외산 제품에 의존, 라이선스 비용이 다수 발생한다”며 “AIoT 진흥법 제정으로 IoT 플랫폼 투자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IoT 기술·개발에서 나아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과 통신사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AIoT 진흥법이 실제 산업 진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도 뒷받침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oT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보다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클라우드·3D프린팅 등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해 국회에서 AIoT 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해 IoT 산업 발전 핵심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일범 KT 상무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 실질적인 진흥법 제정”을,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은 “IoT 기술·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상호 호환성 확보로 기술정합 등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호환성도 고민해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정안 위치정보 활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조정 권고 조항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IoT 진흥법은 정부 부처별로 나뉜 IoT 지원체계를 통일해 체계적 지원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근간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고 안정성은 강화, IoT에 특화된 진흥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