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10억 아파트 중개보수 900만원→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했다. 8억8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440만원이었던 중개보수가 9억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810만원으로 무려 370만원이나 증가한다. 6억 이상 9억 미만에선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발생됐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아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 보수부담을 낮췄다. 개선안대로라면 10억원 상당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가 현행 900만원(0.9%상한)에서 500만원(0.5%상한)으로 -44.4% 낮아진다. 8억 아파트 임대 중개보수는 현행 640만원(0.8%상한)에서 320만원(0.4%)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또 9~15억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중개서비스 질도 향상한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아울러 중개사협회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해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 조정을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 등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