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획득

KISA 인정마크 (사진=금융결제원)
KISA 인정마크 (사진=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대표 인증서비스인 예스키(YESKEY) 인증서 서비스인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평가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선정하고 3개 영역 총 187개 항목에 대해 심도깊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반에 걸쳐 우수한 결과로 인정을 획득했다.

금결원은 전자서명법 부칙에 의거해 종전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오는 12월 9일까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이 인정된다. 조기에 공식 증명을 받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인정을 획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실지명의 기반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만 실지명의 기준 가입자 신원확인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예스키 금융·공동인증서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이번 인정을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 개별 적용 중인 예스키 금융인증서의 공공부문 간편인증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21년 전통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뢰성,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