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PP 음악사용료 산정에 '신탁비율' 도입키로

음저협, PP 음악사용료 산정에 '신탁비율' 도입키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채널이용사업자(PP)의 음악 저작권료 산정에 쓰이는 관리비율을 '신탁비율'로 개정키로 했다.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의 한 축인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80여개 PP(200개 채널)도 신탁비율로 개정키로 하면서 저작권 관리비율의 신탁비율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음저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PP 저작권료 산정 시 기존 관리비율을 신탁비율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어 효력을 발휘한다.

음저협은 올해 상반기 PP를 대상으로 신탁비율 도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59개 PP 중 33개 PP가 신탁비율 도입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관리비율은 해당 서비스에 사용된 음악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의 비율이다. 방송 관리비율의 경우 큐시트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방송사와 음저협은 각각 70~90%, 97%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신탁비율은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음저협)가 관리하는 음악 방송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이다. 각 단체의 관리 음악 방송 시간을 두 단체의 관리 음악 방송 시간의 합으로 나눠 산출한다.

관리비 계산이 용이하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음저협이 개정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PP는 사업자와 채널 수가 많아 신탁비율 도입 완료 시 저작권료 협상과 계약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음저협은 IPTV, 케이블TV 등과도 신탁비율 도입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탁비율 도입이 확산하면 대립이 첨예한 지상파 방송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음저협은 커피숍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 음악 사용료에도 신탁비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국악방송과 관리비율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