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갈등"…PP, 문체부에 '음저협 저작권료 징수 관리'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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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다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무리한 저작권료 징수 압박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악저작권료 계약 체결 거부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음저협 공문을 수신한 10여개 PP는 문체부에 각각 민원을 접수했다.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음악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다.

음저협은 PP를 대상으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합의, 기존 음악저작권료에 산정에 쓰이는 관리비율 대신 신탁비율에 따른 차액을 납부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P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P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은 문체부 승인 사항으로 음저협과 함저협 간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017년 음저협과 음악저작권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 갱신을 위해 협의하고 계약서에 따라 가정산을 진행했음에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일방적 주장으로 중소PP를 압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PP가 음저협에 신탁비율에 따른 계산서 발행취소를 요청했지만 음저협이 이를 거부하고 PP협의회 PP저작권실무위원회와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 양측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5월부터 'PP 표준계약서' 제정 절차를 진행하며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탁 지배력을 남용해 합의 없이 표준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게 PP 설명이다.

PP 관계자는 “음저협이 무리하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PP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압박은 양측 상생관계를 망각, 음악저작권료를 보다 많이 징수하는 데 혈안이 됐다는 반증”이라며 “문체부가 PP와 음저협이 상생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체부는 민원을 접수하고 갈등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저작권료 산정방식에 대한 PP와 음저협 등 양측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한 뒤 양측 합의가 가능한지, 규정상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