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텍, 日 UQ 커뮤니케이션즈에 통신 기술 특허침해 손배 소송

팬텍, 日 UQ 커뮤니케이션즈에 통신 기술 특허침해 손배 소송

팬텍 주식회사(이하 팬텍)가 KDDI 산하 UQ 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일본에서 통신기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기업이 특허 분쟁에서 외국 기업에 배타적인 일본 현지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K-IP' 수익화에 나선다.

팬텍은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UQ 커뮤니케이션즈가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무선 접속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버스트 할당 방법 및 자동 재전송 요구(HARQ) 지원 방법'(JP 5055132호)을 포함한 일본특허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UQ 커뮤니케이션즈가 일본에서 제공하는 와이맥스(와이브로) 서비스 관련 기지국 장비와 휴대폰 30여종이 팬텍이 보유한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UQ 커뮤니케이션즈는 일본 2위 통신사 KDDI 계열사로 MVNO(알뜰폰)와 와이맥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맥스는 국내에서는 '와이브로'라 불리는 통신방식으로 2018년 서비스가 중단됐다. 반면 일본에서는 서비스 고도화가 꾸준히 이뤄지며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침해 주장이 제기된 특허는 과거 팬택이 LG전자로부터 매입해 확보한 것으로 와이맥스 통신 서비스 관련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팬텍은 LTE와 와이맥스 등을 1700여건에 이르는 통신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세계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신 특허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BLU와 특허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다. 중국 쿨패드와 대만 에이수스 등을 상대로는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팬텍은 앞으로도 보유 특허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팬텍은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아이디어허브가 설립한 자회사다. 지난해 옛 팬택이 보유한 등록 특허 1400여건과 브랜드 사용권 등 지식재산(IP)을 인수, 글로벌 수익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이디어허브 관계자는 “팬텍의 통신 특허를 포함해 사물인터넷(IoT), 스트리밍 등 5개 분야에서 오픈 라이선싱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며 “국내외 특허권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 수익화 서비스 영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