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지원 예산 대폭 증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체계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체계도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예산을 약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편성했다.

환경부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 144개 사업에 총 325억원을 지원했다.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톤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예산을 전년(222억원)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원)은 할당업체가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 70%,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할당업체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했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